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7일 이문종(59)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금감원 신입 직원 채용 당시 한 금융지주의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특정인물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국장은 합격권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채용 예정 인원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전 국장 범행으로 인해 전형에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 업무의 성격 및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사적인 목적으로 이를 남용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