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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감원 부정채용' 전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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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감원 부정채용' 전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7일 이문종(59)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금감원 신입 직원 채용 당시 한 금융지주의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특정인물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국장은 합격권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채용 예정 인원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전 국장 범행으로 인해 전형에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 업무의 성격 및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사적인 목적으로 이를 남용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