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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회사채 등 금융안정특별대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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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회사채 등 금융안정특별대출 실효성 의문

우량등급 회사채로 제한, 높은 조달금리로 외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주요 내용, 자료=한화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주요 내용, 자료=한화투자증권
증권사 대상 금융안정특별대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상을 AA급 우량 회사채로 문턱을 높인데다 금리도 높아 실익이 적다는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안정특별대출이 4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특별대출은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기간은 3개월로 8월 4일까지다. 기관 당 10조 원 한도에서 최장 6개월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날 기준으로 금융안정특별대출을 신청한 증권사는 단 한곳도 없다. 증권사의 자금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나 외면을 받고 있다.

증권사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량 회사채로 선을 그은 것이 한몫했다. 대출담보대상은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다. 한국증권금융도 AA- 이상 회사채의 담보대출을 하는 상황에서 대출대상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한국증권금융과 똑같이 정해 굳이 이 제도를 활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코로나19에 시장이 불안해서 소화가 안됐지만 지금은 직접 유통시장에서 기관에게 매각할 수 있다"며 "기관이 인수를 꺼려하는 A이하 등급 회사채가 부담인데, 이를 제외하며 자금조달 차원에서 회사채 담보대출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높은 대출금리도 부담이다. 회사채 담보대출금리는 통화안정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책정된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6일 기준으로 통화안정증권의 금리와 합친 금융안정특별대출 금리는 연 1.56%수준이다.

증권사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보유한 우량회사채를 담보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해 자금을 확보할 경우 RP 금리는 약 연 0.78%다. 보통 조달금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비싼 금리에 특별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금융안정특별대출금리가 통안채 6개월+0.85%포인트인 점을 감안하면 조달비용이 두 배 수준이다”며 “채권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증권사가 이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금융안정특별대출의 역할이 실제 자금조달이 아니라 투자심리의 완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로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운용손실, 단기유동화증권 차환위험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보면 된다”며 "실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도 시장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융안정특별대출이 회사채 시장의 수급개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관론이 팽배하다.

윤 연구원은 “금융안정특별대출이 증권사가 회사채 비중을 확대할 요인은 아니다”며 “대출을 받는 경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회사채를 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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