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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에 웃돈 요구는 반사회적 행위…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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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에 웃돈 요구는 반사회적 행위…강력 조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일부 업소에서 지역화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차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현금과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동체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세무조사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모두를 위한 정책이 소수의 욕심으로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주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일부 업소에서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값을 더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재정을 투입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해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알려지며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상당 부분을 지역화폐가 차지하게 될 텐데,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손해를 보고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것을 해치는 일"이라며 상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화폐에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며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목적이 큰 것으로 간주,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등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날 특별사법경찰 20명을 동원, 지역화폐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
재난기본소득 신용카드에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업소 9곳, 지역화폐카드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5∼10%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업소 6곳이다.

경기도는 이들 업소를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