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일부 업소에서 지역화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차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현금과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동체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세무조사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간담회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주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일부 업소에서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값을 더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재정을 투입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해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알려지며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상당 부분을 지역화폐가 차지하게 될 텐데,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손해를 보고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것을 해치는 일"이라며 상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화폐에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며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목적이 큰 것으로 간주,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등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날 특별사법경찰 20명을 동원, 지역화폐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들 업소를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