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일부 외신은 8일(현지시간) 인도 고팔라파트남 경찰이 안드라프라데시 주 비사카파트남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LG폴리머스인디아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 법에 따라 LG폴리머스 측 책임자에게 10년 이상 징역형에서부터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도 최고 환경법원은 LG폴리머스 측에 '인명, 공중보건과 환경에 대한 피해' 혐의로 660 만 달러(약 81억 원)의 벌금을 내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LG폴리머스 인디아가 인도 정부가 정한 환경규제를 준수해 공장을 운영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7일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는 유독가스가 누출돼 11명이 숨지고 주민 10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편 이번 유해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인도 사회에 만연한 뇌물 문화로 인도에서 치명적인 산업재해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현지 매체에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사고 규모에 따라 거대한 뒷돈이 오고 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인도 정부는 여러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산업 안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지만 이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