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보험시장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여행보험시장의 올해 1분기 신규 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줄었다. 특히 코로나 19 영향이 집중된 2~3월 동안 63% 감소했다.
해외여행이나 국내 숙박·행사의 취소에 따른 여행 경비의 환불·위약금(취소수수료) 분쟁은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여행국가가 여행 자제지역이 되거나 입국 자체가 금지돼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여행사에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여행 경비의 환불 또는 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5682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으며, 이 중 해외여행(7066건)이 약 절반(45%)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코로나19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인 만큼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여행 취소 대란을 겪으면서 소비자의 여행 취소 위험보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행보험은 전염병을 면책항목으로 두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염병 발생을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위험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국내 여행보험 중에서 여행 취소 시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상품의 경우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 취소 사유는 면책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행 취소 시 보장을 받지 못한다.
최근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해 여행취소보험 보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뉴욕 주는 전염병 확산에 따라 모든 여행 취소 사유에 대해 보장하는 여행취소비용보험(Cancel For Any Reason Travel Benefits, 이하 CFAR 여행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정·권고했다. CFAR 여행보험은 표준여행보험에 비해 40~60% 정도 보험료는 높은 수준이나 전염병 등으로 여행이 취소될 경우 여행경비의 50~75%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연구원의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보험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 확대에 적극적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여행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소액단기보험)으로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생활환경과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에 대응해 유연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