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말 끝나는 20대 국회에 경제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한국형 뉴딜정책과 관련한 경제법안,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요청했다.
상의는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성화할 전자서명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를 통해 전화 진료·처방의 효율성·편리성이 입증됐고, 17대 국회부터 추진됐던 중요 입법과제인 원격의료도 더는 미루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과 연구·개발(R&D) 활성화 지원 등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을 요구했다.
또 자발적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처리도 촉구했다.
개인 기부금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율도 높여달라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