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미래에셋 측에서는 이 사건을 관할하는 미국 법원에 내년 이후 심리 개최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안방보험 측이 요청한 신속 절차 신청을 받아들여 8월 심리가 열리게 됐다.
미래에셋 측 리처드 에들린 변호사는 매입 대상인 일부 호텔의 소유권에 문제가 있어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호텔 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지아보험그룹은 모든 계약 조건을 충족했다며 미래에셋 측 주장은 매입 계약을 취소하려는 빌미라고 반박했다.
다자보험그룹 측 애덤 오펜하르츠 변호사는 “판사가 대답해야 할 진짜 질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다자보험그룹이 일부 매각 대상 호텔을 폐쇄한 것이 ‘정상적인 호텔 운영 방식’을 요구한 계약 이행 조건을 위반했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다자보험그룹은 지난달 27일 JW메리어트 에식스 하우스 등 미국의 15개 고급호텔을 매입하기로 했던 미래에셋이 기한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래에셋은 지난 4일 “안방보험이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부담사항과 부채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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