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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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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4월 말 기준 이혼소송 진행 중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 지급도록 했다.

또 이혼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때에도 이의신청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별거 상태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성인 2인 이상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실상 이혼상태 확인서’나 ‘부부공동생활소멸’ 등을 작성하면 된다.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등으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초 지원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1인 40만 원+3인(각 20만 원)’으로 계산해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인당 동일하게 25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 등 부양가족 확인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하게 된다.
정부는 다만, 일률적으로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기초자치단체별 이의신청 심의기구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sori06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