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공기관 자율정원조정제도 2년 만에 폐기

공유
0

공공기관 자율정원조정제도 2년 만에 폐기

정규직 증원할 때 기재부 사전보고‧승인받아야

공공기관에 4급 이하 실무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자율정원조정제도’가 제도 도입 2년 만에 폐기됐다.

이로써 공공기관은 정규직 증원에 앞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3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자율정원조정제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주무 부처와 협의하고, 이를 기재부에 통보하면 4급 이하 실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도기간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회사 경영 상황이 악화됐는데도 공기업,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인원을 계속 늘리는 등 제도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이 정규직을 늘리려면 주무 부처 협의를 거친 뒤 기재부에 사전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자율정원조정제도를 조기 종료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를 공운위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sori06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