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공장 피해 보험금, 1인당 최대 4억 원 이를듯"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일부 외신은 12일(현지시간) 현지 보험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LG폴리머스인디아 측이 인도 공공배상책임보험법에 따라 책임보험 상한선을 5000만 루피(65만9000 유로·약 8억 원)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공공책임배상보험법은 인도 노동법에 포함된 하위법령으로 유해물질 처리와 사고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1991년 제정됐다.
매체는 "이는 LG폴리머스인디아 측이 1억1000만 유로(약 1464억 원)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1인당 최대 2500만 루피(약 4억 원·사망 보험금의 경우)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병원 진료가 필요한 주민은 최대 1250만 루피(약 2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며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는 최대 600만 루피(약 9800만 원)가 지급된다.
◇LG화학 "무거운 책임감…사고 수습 만전 기할 것"
지난 7일 새벽 폴리스티렌(PS) 수지를 생산하는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는 스틸렌 가스가 누출돼 주민 1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틸렌 가스는 플라스틱과 고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가스이며 사람이 이를 흡입하면 몇 분 안에 신경을 마비시킬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특히 LG화학은 13일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8명의 인도 현장 지원단을 파견했다.
생산·환경안전 등 기술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LG화학 현장 지원단은 공장 안전성 검증과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국내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사고 수습을 총괄 지휘한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