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을 산하 학교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초등학교의 법정수업일수는 190일에서 10%가 감축된 171일까지 줄어든다.
이를 반영하면 20%에 해당하는 최장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교육청은 체험학습은 휴무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연속 10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이 규정은 올해 학년도인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고교 출결·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초등학교 1~2학년이 오는 27일부터, 3~4학년이 6월1일, 5~6학년이 같은 달 8일 개학등교를 시작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