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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초등학생 '가정학습' 34일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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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초등학생 '가정학습' 34일 신청 허용

체험학습 수업일수 10%→20%로 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초등학교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하자 교실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초등학교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하자 교실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최장 34일 간의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을 산하 학교에 공지했다.
공문에 따르면 총 체험학습일수는 전체 수업일수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늘어나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불안해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어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초등학교의 법정수업일수는 190일에서 10%가 감축된 171일까지 줄어든다.

이를 반영하면 20%에 해당하는 최장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교육청은 체험학습은 휴무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연속 10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이 규정은 올해 학년도인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고교 출결·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초등학교 1~2학년이 오는 27일부터, 3~4학년이 6월1일, 5~6학년이 같은 달 8일 개학등교를 시작한다.
등교 개학이 시작돼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최대 34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의 승인을 받아 가정학습을 할 수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