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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업체 사전 수요조사 착수…신용정보 관리하고 상품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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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업체 사전 수요조사 착수…신용정보 관리하고 상품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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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정부 허가제로 운영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진출 업체를 위해 금융당국이 사전 수요조사와 예비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각 개인에 맞는 금융상품까지 추천해주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8월에 출범한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가 산업 출시에 앞서 사전 수요 조사와 예비 컨설팅 등 준비 절차를 가동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고 아웃바운드(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잠재 고객에게 전화 등으로 영업하는 것) 영업은 금지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나 자산관리 등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금융상품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금융비서', 또는 '포켓금융(Pocket Finance)'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

금융위는 이날 마이데이터 산업에 진출한 회사들이 갖춰야 하는 허가 조건을 일부 공개했다. 우선 사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형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엄격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보안원 보안관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관제센터를 통해 전자적 침해시도 모니터링‧분석, 취약점 정보공유와 사고 상황전파‧대응조치 수행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허가 당시엔 사용자가 100만 명 이하였다가 이후 100만 명을 넘을 경우에는 1년 내에 금융 보안관제에 가입해야 한다.

법령상 최소 5억 원의 자본금 요건과 함께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인적요건의 경우 법률상 별도 전문인력 요건은 없지만 안전한 신용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담당자가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 물적요건은 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정보처리·통신설비 등의 구축이다.

금융위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전 수요 조사에 착수한다. 산업계에서 해당 분야에 진출할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선 6월 중 설명회를 열고 6~7월 중에는 예비컨설팅도 해준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