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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줄였다"…인과관계 첫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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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줄였다"…인과관계 첫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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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정부가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한 2016년 이후 민간 기업의 고령자 고용이 확실하게 늘어난 반면 청년 고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서 10인 이상의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한 수혜자가 1명 늘어날 때 15~29세 청년층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DB 원자료(2013년 3월~2019년 3월)를 토대로 한 분석으로, 정년 연장 수혜자는 정년 연장으로 은퇴 시점이 늦어지는 고령 근로자를 의미한다.

60세 정년 연장이 의무화된 지 5년밖에 지나지 않아 국내 실증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치를 통해 청년 고용에 미치는 타격을 입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정년 연장으로 인해 고령 고용이 청년 고용을 구축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 100인 미만(10~99인) 사업체에선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감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100인 이상 사업체를 보면 100~499인 0.188명, 500~999인 0.258명, 1000인 이상 0.996명 등으로 청년 고용을 줄인 것으로 추정됐다.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선 정년 연장으로 고령 고용이 1명 늘 때 청년 고용도 1명 감소한 셈이다.

기존 정년이 55세였거나 그 이하인 경우 정년 연장으로 고령 고용이 1명 늘 때 청년 고용이 0.391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6~57세에서 정년을 두고 있던 기업에서도 .231명의 청년 고용 감소 효과가 났다.

그러나 58세(0.007명), 59~60세(0.034명) 등에선 감소폭이 0명에 가깝게 낮아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