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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공해 보장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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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공해 보장 범위 확대

긴급경호부터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지난해에 처음 추진했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강화했다.
보장 범위는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확대) ▲교원 소송비 지원(확대)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확대) 등이 주요 항목이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포함해 교육 활동에 매진하는 교원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한다.

해당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긴급 경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또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사안에 대한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 연계 운영과 심층상담료를 지원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개인당 최대 550만원으로, 지원 범위와 지원액을 확대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송 등 확정 판결에 의한 경우나 소제기 전 조정 등 합의에 의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해 사고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와 원격 수업 등으로 지친 교원들이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 교원이 보다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