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강사를 채용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 지원된다.
교육부는 부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중 40개대 내외를 선정해 1년간 강사 강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은 국고 지원액과 동일한 액수 이상 대응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강사법 시행으로 강의 기회를 잃었거나 석·박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신진연구자가 지원 대상이다. 강사는 주 6시간 이하 원칙으로 최대 9시간까지 강의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선정된 대학에 평생교육 강좌 인건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들은 강의 기회 상실 강사와 신진연구자 등을 채용해 오는 9월부터 강의를 개설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의 구체적 세부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과 국평원 홈페이지(www.nil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