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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장려금·기업 의무고용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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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장려금·기업 의무고용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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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5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방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 고용 사정이 악화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사업장은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중증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려금 단가를 1인당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높였다.
중증 남성 장애인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경증 여성 장애인은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했다.

경증 남성 장애인은 30만 원으로 유지했다.

또 장애인 학생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를 올해 137명에서 2022년 184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50대 이상 신중년 전문인력이 '중소기업 멘토'로 재취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 방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산업 분야별로 전문인력 풀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자인 전문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된다.

신중년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공공 분야 전문인력의 경우 퇴직 예정 단계부터 중소기업 자문 등의 업무를 맡겨 재취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신중년 전문인력이 일정 기간 교육을 거쳐 사회 공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재능, 경험, 선호 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도 쉽게 구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