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면적은 대지면적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이다. 국토부는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대비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소 기준(10%)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0.51㎢)를 포함해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가 포함된다.
지정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이촌동 0.05㎢ ▲한강로1가 0.05㎢ ▲한강로 2가 0.04㎢ ▲한강로 3가 0.61㎢ ▲용산동 3가 0.01㎢ 등이다.
사업별로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중산아파트 등 재건축·재개발 등 7개소, 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재개발 구역 6개소 등이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 동안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생기며,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거지역 18㎡ 이하 등의 토지 거래는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단속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면서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필요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