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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18일 시작…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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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18일 시작…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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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오는 18일부터 7개 시중은행에서 총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접수를 시작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대구 등 7개 은행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대출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 중인 사람,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기업·대구은행은 전산 구축 이후 다음달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을 제외한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2차 대출의 금리는 3~4%대 수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대출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보증심사는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거래은행을 방문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