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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압류당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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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압류당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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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 가운데 일부는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바람에 인출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A(56·여∙전북 전주)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를 방문, "재난지원금이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돼 인출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법률상담을 신청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A씨가 현금을 인출하기까지는 1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압류방지통장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행정상 착오로 인해 이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2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