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6일 근로자 6명에게 지급할 임금 2900만 원, 퇴직금 5300만 원 등 8200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한 후 10년간 장기 체류했던 사업주 정모씨(43)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출국 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굴삭기 등 장비, 아파트 등 정리 가능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거래대금 등을 회수해 도피 자금을 마련 후 가족을 대동하고 태국으로 출국했다.
10년간 행방이 묘연했던 정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태국 체류가 어려워지자 지난 3월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후 지난 14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영천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검거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