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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담합 유진기업·레미콘공업협회 등 과징금 19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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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담합 유진기업·레미콘공업협회 등 과징금 19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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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유진기업 등 17개 레미콘 제조회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198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기업 등 17개사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4799억 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레미콘공업협회에 내는 회비에 비례, 서울·인천조달청의 입찰 물량을 나눠갖기로 했다.

레미콘공업협회는 이들이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업체별 납품 물량 관련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콘 공공 구매 입찰에는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어 2013년부터는 수도권 구매 물량 중 20%는 대·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20%가 담합의 대상이 됐다.
담합에 참여한 17개사는 모두 대·중견기업이다.

17개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미리 배분해뒀다.

덕분에 모두 예정가에 근접한 최고가로 입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4년간 시행된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99.91%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공정위는 17개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193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진기업 38억1300만 원, 삼표산업 29억4800만 원, 아주산업 24억2700만 원, 쌍용레미콘 18억6100만 원, 한일홀딩스 13억7500만 원, 삼표 13억1200만 원, 성신양회 13억900만 원, 한일산업 9억500만 원, 아세아시멘트 6억8100만 원, 한라엔컴 5억9700만 원, 두산건설 4억7600만 원, 에스피네이처 3억6700만 원, 동양 3억1200만 원, 이순산업 2억7200만 원, 아세아 2억4700만 원, 한성레미콘 2억3600만 원, 지구레미콘 1억75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선도한 레미콘공업협회에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