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외국계은행 배짱 장사…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남의 일’

공유
0

외국계은행 배짱 장사…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남의 일’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금융당국은 외국계 은행이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에 소극적임에 따라 대출한도를 대폭 줄이고 이를 5대 주요 은행에 배정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씨티은행에 할당한 이차보전 지원액을 2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SC제일은행은 3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깎았다.

줄어든 50억 원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에 10억 원씩 재배정했다.

이차보전 대출은 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연 1.5% 초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정부가 시중 대출금리와의 차이의 80%를 지원해줘 이차(利差)보전 대출로 불린다.

정부는 이차보전 대출의 평균 금리를 3.83%로 잡고 전체 대출 규모 3조5000억 원의 이차보전 604억 원을 은행별로 배정했다.

정부로부터 받는 이차보전액을 감안하면 씨티은행은 1460억 원, SC제일은행은 1903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은행의 이차보전 대출 실행은 1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SC제일은행은 소상공인에게 7%대, 씨티은행은 5%대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3.84%를 적용한 농협은행과 비교하면 훨씬 큰 이자를 받은 것이다.

은행이 높은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소상공인은 1.5%의 이자만 내면 되지만, 이차보전 지원이 끊기는 1년 후에는 대출금리가 확 뛰어올라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게 된다.

외국계은행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

씨티은행의 경우 지난달 초 조성하기로 한 채권시장 안정펀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씨티은행은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과 관련된 전산 작업을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하지 않아 현재 씨티카드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외국계은행은 국내에서 번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모그룹에 보내고 있다.

2018∼2019년 배당 규모가 씨티은행이 9994억 원, SC제일은행은 7670억 원에 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