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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줄여 일자리 지키면 노사 양측에 세제 혜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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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줄여 일자리 지키면 노사 양측에 세제 혜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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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책의 최우선 순위는 '고용 유지'가 될 전망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사 양측이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주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2009년 세제 개편에서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에 동참하는 노사 양측에 세제 혜택을 준 바 있다.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임금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하며 법인세 부담을 낮춰줬다.

또 임금이 삭감된 노동자에 대해선 삭감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해줬다.

이 과세특례는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2021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또는 노동자에 대한 공제율을 더 높여 임금 보전 효과를 강화하거나, 사용자에게 주는 혜택의 세목을 넓히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유지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도 유력해 보인다.

PPP는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직원 5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한다.

대신 대출의 75%를 급여로 써야 한다.

정부는 고용 유지 외에도 공공일자리 156만개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의 밑그림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