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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벤처창업 활성화하려면 엔젤투자 세제 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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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벤처창업 활성화하려면 엔젤투자 세제 지원 늘려야"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엔젤투자를 촉진하려면 세제지원 등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은 18일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창업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엔젤자금이 아닌 벤처캐피털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엔젤투자는 5538억 원으로, 벤처캐피털 투자 3조4249억 원의 16.2%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우 34%에 달했다.

엔젤투자자의 투자 규모나 전문성은 비교적 높지만,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점도 지적됐다.

연구원이 지난 2월 엔젤투자자 2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형·전문기업가형 엔젤은 57.9%로 절반을 넘었다. 후견형 엔젤이 32.6%였다.

엔젤투자자가 투자하는 벤처기업 수는 평균 5.2개, 기업당 투자금액은 9700만 원, 매년 투자금액은 1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설문 결과 엔젤투자 과정에서 회수 기간이 길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점, 후속 투자자금이 부족한 점 등이 애로 사항으로 조사됐다"면서 "기존 엔젤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만족도 역시 낮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때 100%까지 적용하는 소득공제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별로 적용하는 소득한도액과 공제율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2020년 말까지로 규정돼 있어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