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민식이법' 시행에 운전자보험 판매 급증…중복 가입 '주의'

공유
0

'민식이법' 시행에 운전자보험 판매 급증…중복 가입 '주의'

운전자보험 판매현황.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운전자보험 판매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건수가 지난 4월 한 달 83만 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한다.

보험회사는 지난달부터 벌금과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어 일부 보험모집자의 불완전판매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존 벌금한도가 2000만 원이었으나 스쿨존 내 사고 시 벌금한도가 3000만 원으로 증가돼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상액을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싶은 경우 벌금 담보 증액특약 추가가 가능하다. 단 증액 특약의 주계약 가입이 필요하다.

운전자보험으로 단순 보장만을 받길 원한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어 통상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사고 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엔 피보험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 형사합의금 등 비용손해는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