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소년진흥원에 앞으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 등이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상해와 음식, 교통 등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활동운영 시 필요한 안전요소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유선통화와 전자메일 등 비대면 온라인 상담 또는 직접 방문상담 중 선택할 수 있다. 상담 종료 후 해당 사고에 대한 법률 해석및 판례와 조치 결과, 대처 방안과 적법한 처리 방법 등을 담은 소견서를 전자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광호 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안전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활동이 보다 더 안전하고,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