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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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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0일부터 접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그래픽=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그래픽=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돼야 한다. 다만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감안하여 C학점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신청 기회를 준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6월 23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020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액. 이미지 확대보기
2020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액.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며,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등을 통해 이 중 약 89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1조 5816억 원(1인 평균 약 178만 원)의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을 지원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과 관련해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