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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21대 초선 국회의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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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21대 초선 국회의원에 바란다

이진우 산업2부장
이진우 산업2부장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자산 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한 번만 읽어봐도 대충 어떤 직업군이나 직위군의 사람에게 해당하는 의무 내용인지 감이 잡힐 것이다.
다름아닌 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의 제46조에 명시돼 있는 ‘국회의원 의무’에 해당하는 3개 항목들이다.

이같은 헌법상 의무를 과거와 현재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 지는 유권자인 국민이 심판할 몫이자, 의원 당사자의 양심적 판단에 맡길 일이다.

다만, 국민의 신뢰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매번 국회의원이 하위권을 맴돌았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의무 이행을 평가하는 간접 잣대로 봐도 무방하지 아닐까 싶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달 4.15 총선에서 다시 제21대 국회를 이끌어 나갈 ‘선량(選良)’ 300명을 새로 뽑았다.

민심은 이번에 비례대표 47명을 포함한 총 300명 의석 가운데 과반을 훨씬 넘긴 177석(지역 163, 비례 14)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몰아주는 ‘여대야소(與大野小) 지형도’를 만들어줬다.

4년 임기의 21대 국회의원들은 오는 6월 5일로 예정돼 있는 개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서’를 할 것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 내용은 헌법에 나오는 국회의원 의무와 일맥상통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입법부(국회) 구성원의 본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대명제(大命題)이자 그렇게 실천하겠다는 대언명(大言明)이다.

국회의원 선서를 할 여야의원 300명 가운데 국회에 첫 입성하는 초선의원 수가 절반을 넘긴 151명에 이른다.

다선의원과 달리 초선의원의 국회의원 선서는 남다를 것이다. 마치 일반국민들이 일생에서 학교 입학, 취직한 직장으로 첫 출근이나 개업식 첫날, 결혼하는 날, 첫 아이를 맞이하는 날 등 인생의 중요한 통과의례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벅찬 감정과 마음을 다잡는 각오로 충만할 것이다. 저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열정과 희망으로 출발하겠다는 의지가 남다르리라 본다.

그럼에도 정당은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정치결사체로 의원 개개인의 신념과 행동준거에 반하는 당론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충돌하는 사회집단의 민원에 ‘솔로몬의 지혜’를 요구받기에 새내기 선량들의 초심(初心)은 마치 ‘바람 앞의 촛불’과 같다.

21대 초선의원 151명에게 임기 4년 내내 ‘무결점 의정’을 기대하지 않지만, ‘최선의 의정’을 바라는 기대감에서 조선후기 대학자이자 실학자인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이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강조한 목민관의 여섯 가지 규범을 항상 명심해 주길 바란다.

즉, 백성을 사랑하고(愛民), 백성을 위해 일하고(爲民), 백성을 차별없이 대하고(均民), 굶주린 백성부터 구제하고(恤民), 백성을 정직하게 다스리고(養民), 백성을 올바르게 가르쳐야(敎民) 한다는 가르침이다.

특히, 위민(爲民)·균민(均民)·양민(養民) 세 규범은 헌법상 국회의원 의무, 국회의원 선서와 직결되는 내용이란 점에서 초선의원들이 임기를 다 마쳤을 때 떳떳한 의정 준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