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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5개월 딸 성폭행 초등생 처벌 청원은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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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5개월 딸 성폭행 초등생 처벌 청원은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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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와대는 19일 "25개월 딸이 초등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5개월 딸이 이웃집 초등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 부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53만3883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강 센터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청원 3건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과 관련해서는 가해자들이 지난달 구속기소 돼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법무부는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하고 교육부는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규정 위반 사례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등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고등학생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서는 "개별 판결의 양형에 관해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