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총회 일정을 이달 18일 이후로 연기하도록 한 행정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조치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 일정이 촉박한 사업장들은 안전수칙을 지키며 총회를 강행했다. 조합원들이 차에 탄 채 투표권을 행사하는 ‘드라이브 인’ 방식이 대표사례다.
정부의 총회 금지 해제 조치로 이달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돼 있던 조합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달 조합원 총회 일정이 잡힌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는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등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총회 금지 해제 조치로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일정을 당길 수 있게 돼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