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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신용기업 자금조달 위해 SPV 10조 가동…한은, 8조 원 후순위 대출 자금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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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신용기업 자금조달 위해 SPV 10조 가동…한은, 8조 원 후순위 대출 자금부담

정부의 SPV 재원조달 개념도. 사진=한국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의 SPV 재원조달 개념도. 사진=한국은행
정부가 한국은행·산업은행과 공동으로 저신용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을 지원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한다.

한국은행이 8조 원을 공급하고 산업은행은 정부의 1조 원 출자를 포함해 2조 원을 마련해 우선 10조 원으로 운영된다. BBB 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연준)가 만들었던 매입기구를 모방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한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SPV 설립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를 매입하는 SPV를 세우기로 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의 가동으로 우량 회사채 시장은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A등급 이하의 비우량채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SPV 설립 방안이 마련됐다.

SPV는 정부·중앙은행·산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설립된다. 산은의 출자 1조 원, 산은 후순위 대출 1조 원, 한은 선순위 대출 8조 원을 통해 우선 1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채권시장 상황을 보며 필요 시 20조 원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산은에 1조 원을 출자할 예정인데 3차 추경에서 5000억 원, 2021년 예산에서 5000억 원 재원을 마련해 산은의 SPV 출자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은의 SPV에 대한 직접대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필요로 한다.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립 취지가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놓은 기업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매입대상 채권 만기도 3년 이내로 제한을 뒀다. 동일기업과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 3% 이내로 정했다. SPV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한다.
정부와 한은, 산은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SPV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기구를 운영한 뒤 시장 안정 여부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정부는 "국회일정과 출범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사전 채권매입 등으로 정책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장상황 등에 맞춰 확대 및 연장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