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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커머스업계 교환정책 악용한 ‘케첩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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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커머스업계 교환정책 악용한 ‘케첩맨’ 검거

에어팟 수차례 주문 후 오배송 주장하며 편취…상습사기 혐의로 송치

이커머스의 교환정책을 악용한 블랙컨슈머가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이커머스의 교환정책을 악용한 블랙컨슈머가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이커머스업계의 교환정책을 악용해 제품을 수차례 편취한 블랙컨슈머 '케첩맨'이 결국 검거됐다.

관련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국내 전자상거래업체 B사에서 제품을 편취한 A씨를 검거하고 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커머스업체들은 고객이 오배송된 상품을 수령하면 고객 편의를 위해 새로운 상품으로 제품을 교환해주고 있다. A씨는 이런 교환정책을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애플의 무선이어폰 '에어팟프로'를 수차례 주문해 수령했다. A씨는 정상 제품을 받고도 다른 상품이 왔다고 주장하며 제품의 교환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여러 개의 에어팟프로를 편취했다.

A씨는 케첩, 화장품, 소금 등 전혀 다른 상품이 왔다고 업체 측에 얘기했으며 에어팟프로를 구입했는데 케첩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상품평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수십여 차례 제품 교환 후 B사 회원을 탈퇴했다.

B사는 A씨의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해 분당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상습 사기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B사는 A씨가 에어팟프로 등 상품을 구매한 후 취소, 반품 등으로 약 9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경찰서는 고소 접수 후 지난 8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절취한 에어팟을 판매하는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압수한 에어팟이 편취된 제품과 동일한 상품임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