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 성분 변경 사태가 터지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미리 내다 판 코오롱 직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코오롱 계열회사 지방공장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본사 직원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중이던 인보사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보유 중이던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팔아 치웠다.
5419주를 내다 판 A씨는 과징금 1억1969만 원, 950주를 매도한 B씨는 2270만 원을 부과받았다.
식약처 조치 전 8만 원대를 넘나들던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두 달 만에 2만 원선으로 하락했다.
코오롱티슈진 역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의견을 받았다.
금융위는 코오롱 임직원들이 식약처 발표 전 악재성 미공개 임상 정보를 미리 입수, 향후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