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위는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1억6300만 원과 지연 이자 8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 시정(지급) 명령과 과징금 4억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을 지나 주는 경우 연리 15.5%의 지연 이자가 발생하지만 성찬종합건설은 이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