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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 설립…투기등급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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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 설립…투기등급도 매입

10조 원 규모로 운영, BBB등급 이하 채권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투자대상 현황,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회사채·CP 매입기구(SPV) 투자대상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가 설립된다. 21일 정부, 한은에 따르면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회사채·기업어음(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를 설립하기로 했다. 여기에 저신용등급 회사채도 매입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채권시장과 여타 프로그램 운용성과 등을 고려해 SPV는 우선 10조 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SPC의 자금조달은 산은 출자 1조 원(10%), 산은 후순위 대출 1조 원(10%), 한은 선순위 대출 8조 원(80%)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산은에 1조 원을 출자(3차 추경 5000억 원, 2021년 예산 5000억 원)해 산은의 SPV 출자를 뒷받침한다.

매입대상은 우량(AAA~AA),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사들일 방침이다. 투기등급인 BB등급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이른바 '추락천사(Fallen Angel)'로 한정했다. 추락천사(fallen angel)'는 투자적격 등급을 상실한 기업을 의미한다. CP와 단기사채는 A1~A3가 대상이다

이자보상비율의 경우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일기업과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와 3% 이내다. 특정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목적을 고려해, 개별기업에 대한 매입한도 제한할 방침이다.

발행기업들이 시장 조달노력을 우선 기울이도록 SPV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된다. 이때 가산수수료는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하되, 최대 100bp(1bp=0.01%) 이내로 부과한다.
운영기간은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뒤 시장 안정여부를 재판단할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