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중기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 4개 기업 검찰고발 요청

공유
0

중기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 4개 기업 검찰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이미지 확대보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보건설, 대림산업,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된 기업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고발 요청된 기업들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사 부담 비용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거나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대보건설은 117개 업체에 건설을 위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업체에는 현금 대신 어음 등을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2억5000만 원을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크리스에프앤씨는 96개 업체에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000여만 원 상당의 자사 의류 구매를 강요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대림산업도 중소 협력업체에 제조와 건설 위탁을 하며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 원을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