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자산관리인에게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동양대 교수실에서 압수수색을 할 사정을 알면서도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중요 자료를 은닉해 범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임의제출해 실체 진실을 돕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 교수와의 관계에 따라 증거은닉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갑작스러운 정경심 지시에 따른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26일 1심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