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이 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한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단계 버팀목"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