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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 일본서 '원격의료' 본격화…국내 도입 물꼬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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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 일본서 '원격의료' 본격화…국내 도입 물꼬터나

7월께 별도 앱 통해 화상 진료 가능한 원격의료 서비스 출시
국내는 의사단체, 시민단체 등 반대로 아직은 의료법상 불법
코로나19 국면 문재인 정부 비대면 처방 등 적극 추진 표명

일본 라인 서비스 관련 이미지. 사진=웹페이지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라인 서비스 관련 이미지. 사진=웹페이지 갈무리
문재인 정부가 최근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한 가운데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일본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말 일본 라인 내에서 채팅 기능을 활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올 여름께엔 별도 앱을 통해 해당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출시 후엔 네이버 라인 기능을 활용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의사단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 차가 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라인은 일본에서 올해 여름 영상통화 기능이 탑재된 원격의료 서비스 앱을 선보일 예정이다. 외신은 약 8000만 명 이상의 방대한 라인 메신저 서비스 이용자들을 고려할 때, 해당 앱은 2000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라인 관계자는 "지난해 선보인 앱 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별도 앱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기존엔 앱 내에서 채팅으로 의사가 환자를 상담하는 기능만 있었지만, 별도 앱을 통해 화상 진료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라인은 지난해 1월 의료플랫폼기업 M3와 합작법인 '라인헬스케어'를 설립했으며, 라인헬스케어는 지난해 말 라인 내에 내과, 소아과 등 병원 의사와의 상담 서비스를 선보였다.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에서도 원격의료가 이미 수년 전부터 도입된 가운데, 국내는 원격의료가 의사단체,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아직은 의료법상 불법인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께부터 원격의료 육성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난 2018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군부대와 섬, 산골 마을 등 도서산간 지역에 한해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해 말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정책이 들어가 있기도 했다. 1차 의료 기관에 만성질환자 관련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활용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다. 모니터링은 진단, 처방은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 다르지만, 비대면으로 환자 건강을 살피고 관리한다는 면에서 궤를 같이 한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는 전화 상담이나 진료비 청구 등 원격의료 서비스를 임시로 허용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화상담·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된 전화상담 건수는 두달여 만에 22만 2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2만여 건에 불과했지만, 4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13만 건을 돌파했고, 5월 초까지 합산하니 더욱 빠르게 늘어 22만 건 이상을 기록,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비대면 선호 추세에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 7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디지털 기반 원격 의료를 포함한 비대면 산업 육성 계획인 '한국판 뉴딜'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 대책에서 검토하는 것은 기존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산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관련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1차관은 "원격 진료·처방 등 전문적 의료행위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 수가 개발, 환자 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 해소 등 보완 장치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법을 통해 검토될 과제"라고 말했다.

IT업계에서도 원격의료 시대를 맞이할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이미 원격의료를 위한 기술적인 준비는 다 갖춰진 상황"이라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원격의료가 법제화될 경우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