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 손쉽게 자동이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말까지 약 6168만 건의 조회가 이뤄졌고 자동이체 계좌변경은 2338만 건에 달했다.
그러나 계좌이동 서비스는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다.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바꾸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기 위해서는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과 제2금융권 상호간에 계좌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회사를 카드업 겸영은행까지 포함한 모든 카드회사로 확대하고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을 도시가스회사와 보험회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