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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단축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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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단축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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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는 올해부터 5~299인 사업장에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안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우수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25일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6월 한 달 동안 1차 접수를 받기로 했다.

올해 첫 도입된 이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사업장당 근로자 50명 한도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1차 접수를 시작한 후 2차 접수는 오는 9월1일~30일 동안 받을 예정이다.

1차 접수 결과는 7월말께 발표되며, 지급은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까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 외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