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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구독자' 유튜버, 딸 계좌로 소득 쪼개다 국세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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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구독자' 유튜버, 딸 계좌로 소득 쪼개다 국세청 적발

국세청이 밝힌 유명 유튜버의 탈루 사례. 딸 명의 계좌로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이용했다.이미지 확대보기
국세청이 밝힌 유명 유튜버의 탈루 사례. 딸 명의 계좌로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시사·정치·교양 등 영상을 공급하며 1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A씨는 딸 명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 광고 대가 중 상당액을 분산했다.
자신의 계좌로 받은 광고 대가 중에서도 일부만 종합 소득세를 신고했다.

또 자신의 영상에 나온 다수의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국세청은 24일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Creator·영상 등 콘텐츠를 올려 수익을 내는 창작자)의 '소득 쪼개기'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관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면서 "올해 구축한 '건당 1000달러 및 연간 1인당 1만 달러 초과 외환 거래 자료' 데이터베이스(DB)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통한 광고 대가 분산 수취, 소액 송금 광고 대가 탈루 등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구독자가 20만 명에 이르는 SNS 유명인이 1만 달러 이하로 소액 송금되는 해외 광고 대가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국세청은 "광고 대가를 분산 수취하고, 소액 송금액 신고를 누락한 크리에이터에게 각각 수억원의 소득세 등을 추징했다"면서 "앞으로도 고소득 크리에이터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돌입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