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서는 ▲이통사의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공정경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에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등을 담기 위해 협조키로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통신 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통신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신‧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자”고 말했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