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따르면 운전자의 경우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두 달 만에 진행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식이법 상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전제다.
사고 발생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의 경우 ‘서기‧보기‧걷기’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신호를 기다릴 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일단 멈춰서기 ▲신호가 바뀌면 차량 방향 살펴 확인하기 ▲횡단보도 건널 때 천천히 걷기 등이다.
보호자는 가정 내 반복적인 체험 교육과 올바른 교통 습관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2017~2019년까지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자 사고 가운데 1~3학년생이 62.4%를 차지했다.
월별 교통사고 비율 5월이 10.3%로 가장 높았고 6월이 9.8%로 뒤를 이었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