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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초교 등교 개학 앞서 교통안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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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초교 등교 개학 앞서 교통안전 당부

운전자 ‘민식이법’, 어린이 ‘서기‧보기‧걷기’ 준수, 보호자 ‘올바른 교통 습관’

오는 27일 초등학교의 순차적 등교 개학을 앞두고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교통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의 경우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두 달 만에 진행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교 등교 개학으로 민식이법을 적용받게 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식이법 상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전제다.

사고 발생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의 경우 ‘서기‧보기‧걷기’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신호를 기다릴 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일단 멈춰서기 ▲신호가 바뀌면 차량 방향 살펴 확인하기 ▲횡단보도 건널 때 천천히 걷기 등이다.

보호자는 가정 내 반복적인 체험 교육과 올바른 교통 습관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 등교 개학을 앞둔 만큼 운전자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오는 27일부터 초등학교의 순차적 등교개학이 진행됨에 따라 운전자, 어린이, 보호자 등이 교통안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어린이들이 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체험하는 모습.(도로교통공단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오는 27일부터 초등학교의 순차적 등교개학이 진행됨에 따라 운전자, 어린이, 보호자 등이 교통안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어린이들이 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체험하는 모습.(도로교통공단 제공)


한편 공단에 따르면 2017~2019년까지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자 사고 가운데 1~3학년생이 62.4%를 차지했다.

월별 교통사고 비율 5월이 10.3%로 가장 높았고 6월이 9.8%로 뒤를 이었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