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추정이 불가능한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개정안은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인 '성별'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게 골자다.
주민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는 것은 1968년 12자리로 부여한 후 1975년 현재의 13자리로 전면 개편한지 45년 만이다.
현재의 주민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신고번호+검증번호(앞 12자리 숫자를 산식에 따라 산출)' 7자리 등 모두 13자리로 구성돼 있다.
출생 등으로 주민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범죄 피해 등에 따라 법적으로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적용하고 기존 국민은 현재의 주민번호를 그대로 쓰게 된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명부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