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등 국세 환급금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금액이 14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집중 축소 기간을 5~6월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 가운데 납세자가 주소를 바꿨다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적인 담당 세무서 직원에게 전화하면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에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더해 오는 6월 초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납세자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주소 이전 등으로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때 이용했던 계좌를 활용해 수령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