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한경연, 구글세 부과하면 국내 기업 유탄…"휴대폰‧차 등 제외해야"

공유
0

한경연, 구글세 부과하면 국내 기업 유탄…"휴대폰‧차 등 제외해야"

구글 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구글 자료사진


일명 '구글세'로 불리우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경우 휴대폰, 가전,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조업 등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에 관한 합의안이 당초 디지털세 도입 목적과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추진중인 'BEPS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논의과제 중 하나로, OECD와 G20은 연말까지 새로운 고정사업장 정의, 과세권 배분원칙 확립 등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마련한 뒤 3년 이내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논의과정 중 과세대상이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등 디지털서비스사업뿐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들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된 상태다.

소비자대상사업에는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주력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올해 말 OECD 최종 권고안에서 과세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OECD가 디지털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해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세의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 산업과 달리 소비자대상사업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해외영업이익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회피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소비자대상사업이 디지털세에 포함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에게 과세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