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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26일부터 버스·택시, 27일부터 비행기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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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26일부터 버스·택시, 27일부터 비행기 못 탄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해왔다.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도 권고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교통수단 내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 인천,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24일 현재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탈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27일 자정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