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0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조차 넘지 못한 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소비자들은 실손보험금 청구 시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어 개별적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비용 낭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34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몇몇 보험사들이 병원과 제휴를 맺고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개별 보험사의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제화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불편함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전송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고용진 안) 혹은 제3의 전문중계기관(전재수 안)에 위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