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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 상품권으로 임금 30% 받으면 20%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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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 상품권으로 임금 30% 받으면 20% 더 준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6일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동안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약 20%를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모두 23만6000원 내에서 활동시간과 연동, 지급된다.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